뭐 다 지난 일 갖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나였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'도시'라는 개념을 밀고나가 위헌성 여부를 차단시켰을 거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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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쨌거나 예전 박정희나 전두환이 시도했다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들이, 요즘 들어 수도의 정통성이니 뭐니 하며 설레발을 치는 걸 보면 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 증오의 감정이 확대되어 국가의 정책,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도 인질로 잡고 협박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호 불호에 대한 심각한 회의마저 들게 되는 거다.
즉, 내가 보기엔 김문수나 이재오 같은 인간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 '否定'으로서 자신의 존재성을 키워온 네가티브한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싶은 거다.
김용갑(돌격대형 수구)이나 박세일(브레인형 보수?) 같은 사람이 반발하는 건 명분집착이나 절차/논리집착 같은 이유라도 있겠지만 김문수, 이재오, 박계동 같은 인간들은 대체 뭔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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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는 이석연에 대해서도 분심이 크다. 경실련 나온 후 스스로 헌법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지 오래이지만 헌법재판이라는 절차를 '고자질 정치'의 한 축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누구일까. 이석연이나 지율이나 그 방법의 과격성 또는 최후수단성에서는 동일하지 않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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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책에서나 논의되었던 '헌법'의 문제와 '헌법재판'의 문제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점에서
이제 헌법재판소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한다.
하지만 송영길이나 몇몇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헌법재판소는 그 민주적 정당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비판이 있다.
입법/사법/행정부가 3인씩 추천하여 9인의 헌재 재판관을 둔다. 즉, 국민투표로 선출된 사람들도 아님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헌재보다도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일거(?)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. (또한 3권분립론에서도 거리를 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'견제'의 측면에서도 거의 자유롭다는 문제가 있다)
물론 이런 단점들을 이유로 헌재 무용론 같은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(그래도 내 한때 꿈이 헌재 재판관이었거든. 히히...) 헌법재판이 '고자질 정치'의 최종 종착역으로 전락된 데에는 이러한 권한의 과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.
어차피 헌법이라는 것이 정치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고 헌법재판 역시 고도의 정치행위를 평가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해도 '법이 아니면 할 수 없다'가 아닌, '법이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'라는 자세로 법을 대해 법의 최후수단성을 침해하여 '법으로 한판 붙어보자'는 식의 지금의 태도로는 갈등만 증폭될 거다.
그리고 그 갈등의 한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누려온 권력과 부, 그리고 그 위에 쌓아올려진 자신의 정체성이
송두리째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 타나토스에 의한 기득권자들의 거친 저항이 숨겨져있다.

















